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공업용 필름의 제작 및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데코시트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게 보호필름(두께 19마이크론, 폭 1,230mm , 이하 같다
) 합계 108,000m(이하 ‘이 사건 보호필름’이라 한다
) 분량을 제작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투명필름(T-PET FILM)에 부착하는 작업을 발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호필름은 피고의 투명필름에 부착되어 가구 등의 제작과정에서 가해지는 순간적인 고온으로부터 피고의 투명필름을 보호하고,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보호대상인 투명필름으로부터 쉽게 떼어져야 하며, 떼어진 후 점착제 등 보호필름의 내용물이 투명필름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2. 12. 먼저 작업이 완료된 36,000m의 보호필름이 부착된 투명필름 이하 '1차 선적분'이라 한다
)을 선적하여 피고의 거래처인 터키 기지르(Gizir)사에 보내고, 추가로 28,000m의 보호필름을 피고의 투명필름에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1차 선적분의 반품 경위 1) 원고는 2012. 2. 17.경 내열성 테스트 결과 원고가 제작하여 부착한 위 보호필름이 140℃ 및 150℃에서의 내열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터키 기지르사에 보낸 1차 선적분을 회수할 것을 건의하고, 투명필름에 부착이 완료되어 선적을 기다리고 있던 28,000m의 보호필름을 투명필름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2. 2. 29. 터키 기지르사에게 1차 선적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면서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