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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6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5. 8. 31., 같은 해 12. 7. 피고로부터 텔레비전 보호필름 부착용 손잡이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 각 235,000개씩 합계 470,000개를 공급받았다.

나. A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라벨을 텔레비전 보호필름에 부착하여 소외 주식회사 희성전자, D(이하 ‘희성전자 등’이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희성전자 등은 이를 다시 소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라벨은 길이 60mm(오차 ±1mm), 너비 20mm(오차 ±0.5mm)로 점착제가 묻어 있는 점착구간과 점착제가 없는 비점착 구간으로 나뉘는데, 비점착 구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0.5mm 미만의 구간에 점착제 일부가 전이되는 하자(아래 사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라벨이 부착된 보호필름을 사용한 텔레비전 제품에 이로 인한 점착제 잔사가 남게 되었다. 라.

A는 2016. 1. 3.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이 사건 하자를 통보받고, 2016. 1. 4.부터 같은 달 11.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남은 재고에 이 사건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조사 작업, 점착제가 전이된 이 사건 라벨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작업, 기부착된 이 사건 라벨과 보호필름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점착제 잔사로 오염된 텔레비전을 세척하는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A는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합계 38,737, 600원을 지출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 중인 2017. 7. 18.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A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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