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3,438,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보호필름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합성수지코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은성폴리텍(이하 ‘은성폴리텍’이라고 한다)에게 아크릴시트 보호필름용으로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보호필름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표면에 코로나 처리작업이 완료된 필름에 합지작업을 마쳐 원고에게 보호필름을 납품하였고(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보호필름에는 “ESP EunSung Polytech Co., Ltd"라는 은성폴리텍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보호필름에 점착작업을 하여 은성폴리텍에게 최종적으로 납품하였다.
다. 은성폴리텍은 2012. 2. 20.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보호필름에 점착제 전이 불량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하자 발생 보호필름 재고분 손해 8,988,400원, 하자 발생 보호필름 부착 아크릴시트 손해 41,337,780원[은성폴리텍은 납품받은 보호필름을 보호대상물건인 아크릴시트에 부착하였는바, 보호필름에 하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위 아크릴시트 역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위 아크릴시트에서 보호필름을 제거하더라도 얼룩이 남게 되어 아크릴시트를 본래의 상태로 환원시킬 수 없다
) 그로 인한 아크릴시트 가액 상당 손해가 41,337,780원으로 산정되었다], 합계 50,326,180원(= 8,988,400원 41,337,7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은성폴리텍의 위 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은성폴리텍에게 2012. 3. 25. 8,988,40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2012. 3. 30. 41,337,78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원고의 은성폴리텍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합계 50,326,1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