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6,42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3.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공업용 필름의 제작 및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데코시트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게 보호필름 합계 108,000m(이하 ‘이 사건 보호필름’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투명필름(T-PET FILM)에 부착하는 작업을 발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12. 먼저 작업이 완료된 36,000m의 보호필름이 부착된 투명필름(이하 ‘1차 선적분’이라 한다)을 선적하여 피고의 거래처인 터키 기지르(Gizir)사에 보내고, 추가로 28,000m의 보호필름을 피고의 투명필름에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7.경 내열성 테스트 결과 원고가 제작하여 부착한 위 보호필름이 140℃ 및 150℃에서의 내열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터키 기지르사에 보낸 1차 선적분을 회수할 것을 건의하고, 투명필름에 부착이 완료되어 선적을 기다리고 있던 28,000m의 보호필름을 투명필름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터키 기지르사에게 1차 선적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피고에게 반송해줄 것을 요청한 뒤, 다른 업체로부터 108,000m의 보호필름을 구매하여 같은 양의 투명필름과 함께 터키 기지르사에게 발송(이하 ‘2차 선적분’이라 한다)하였으나, 터키 기지르사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1차 선적분을 제품 불량을 이유로 피고에게 반품하고, 2차 선적분도 모두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보호필름 제작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