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7,6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3.부터 2017. 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2015. 12. 7. 피고로부터 각 235,000개씩의 합계 470,000개의 텔레비전 보호필름에 부착하는 점착제가 묻은 손잡이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 받은 이 사건 라벨을 보호필름에 부착하여 소외 주식회사 희성전자, D에 납품하였고, 위 소외 회사들은 이를 다시 소외 주식회사 엘지전자(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라벨은 길이 60mm (오차 ±1mm ), 너비 20mm (오차 ±0.5mm )로 접착제가 묻어 있는 점착구간과 접착제가 없는 비점착 구간으로 나뉘는데, 비점착 구간 끝부분 0.5mm 미만의 구간에 점착제 일부가 남는 하자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 사건 라벨이 부착된 보호필름을 사용한 텔레비전 제품에 점착제 얼룩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하자의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라.
원고는 2016. 1. 3. 엘지전자로부터 이 사건 하자를 통보받고, 2016. 1. 4.부터 2016. 1. 11.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재고조사 및 이 사건 라벨의 끝부분 점착제 잔사 부분을 잘라내고, 라벨과 보호필름을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점착제가 오염된 제품을 세척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건비 합계 38,737,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라벨을 공급한 피고는 이 사건 라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