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R에게 “전남 장성군 S에 좋은 땅이 나왔다. 땅 소유주가 돈이 급해 싸게 내놓았다.”라고 하여 위 땅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5. 12.에 2,500만 원,
5. 18.에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대금 5,000만 원을 소유권이전시까지 같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5. 12.에 피고인의 처 T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5. 19.에 2,000만 원을 O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지급하는 등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토지 매수인인 R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인바, 위 돈이 여전히 R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은 R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돈은 법률적으로 매도인인 U 측에 이미 귀속되었고, U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R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토지에 가압류가 먼저 마쳐져서 결과적으로 R이 손해를 입게 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돈을 소비한 2009. 5. 12. 및 2009. 5. 19.에 법률적으로 위 돈의 소유권이 여전히 R에게 있었던 것인지 여부이다.
3. 위 쟁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위 쟁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R, U, O, J의 각 법정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