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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7.선고 2008나18571 판결
대여금
사건

2008나18571대여금

원고항소인

A (48년생, 남)

피고피항소인

B (51년생, 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0. 7. 선고 2008가단17119 판결

변론종결

2009. 4. 9.

판결선고

2009. 5.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1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2009.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19,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경료,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등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5 내지 8, 13, 18, 19,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한다.

가. 원, 피고의 모친인 소외 R은 2000. 3. 3.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괴정동 000-1 대 91m²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 지분을 장남인 원고에게, 1/5 지분씩을 차남인 피고, 장녀 C, 3남 D에게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등 사용·수익의 재산권행사는 자신이 하기로 하였다.

나. 2001. 9. 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는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C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C는 원고의 위 2/5 가등기 지분을 양도받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마쳤다.다. 그 후 피고는 C의 3/5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2002. 3. 8.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피고의 위 매수 지분 3/5 + 피고의 위 수증 지분 1/5)에 관하여 2002.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D는 그 이전인 2001.7.2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지점에서 R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R,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실상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3. 7. 1.경 D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중 100,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가 증여받은 1/5 지분을 양도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2. 18. 위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6. 7. 26.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한편 대한민국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R이 위 다, 라.항과 같이 근저당채무 있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0. 10.경 R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794,470원(납부기한 같은 달 31., 가산금 3,390,9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같은 날 R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2,779,44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후 2006. 5.경까지 주민세가 체납되자 납부기한 같은 달 31.로 가산금 1,539,670원을 부과하였다.

바. 위 북부산세무서는 2002. 12. 11. 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R의 1/5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2005. 4. 22. 말소되었다.

사. 북부산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2003. 6. 12.경 원고와 R의 공동명의로 된 ■■은행 XX지점의 정기예금채권 20,000,000원을 압류하였고, 원고가 2007.경 위 예금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무렵 위 예금은 전액 추심되어 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기 이전 R에게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 중 13,840,100원을 자진해서 납부하였고, 원고는 2006.경 위 주민세 2,779,440원과 가산금 1,539,670원 합계 4,319,11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피고의 대여요청에 따라 2007.경 위 인정과 같이 정기예금채권 포기각서를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 20,000,000원에 충당하였고, 위 주민세(가산금 포함) 4,319,110원을 대납하여 합계 24,319,11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4,319,1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2) 원, 피고와 R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를 취득하게 된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합계 24,319,1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위 각 세금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위 각 세금은 R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R으로부터, 2002. 3. 8.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대하여, 2004. 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R의 나머지 1/5 지분에 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2004. 2. 18. 위 1/5 지분 취득 당시에는 그 지분 위에 북부산세무서의 위 2002. 12. 11.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압류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자금이 부족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13,840,100원만을 우선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 ③ D는 2003. 7.경 피고에게 '위 2001. 7. 26.자 근저당채무 286,500,00원에서 2003. 7. 1. 가등기 해제서류 작성과 위 1/5 지분 양도로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잔액 186,500,000원을 1년 내에 변제하고, R 앞으로 부과된 증여세(위 양도소득세를 뜻함) 등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경 D에 대한 이 법원 2004가합11202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양도소득세가 R에게 부과되어 체납되자 R의 예금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압류·추심되어 양도소득세 일부에 충당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부담주체는 R이 아니라 피고 자신임을 전제로 D에게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위 양도소득세 중 23,109,850원을 포함한 약정금채권 232,343,268원을 인정받은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2007. 11. 14.자 통고문(갑 3호증의 2)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20,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 6 R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그(향후 자식들간의 지분교환, 양도 등을 포함)로 인하여 부과되는 각종 관련세금 일체는 수익의 주체인 자식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R이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까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인하기에는 경험칙에 반하고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위 각 세금은 D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피고가 2002. 3. 8.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을 R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부과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증여 이후 R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오로지 D,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⑦ 위 주민세는 위 양도소득세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는 지방세로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의 1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부담주체를 달리 보는 것은 관련 세법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원, 피고 및 R의 관계, R의 이 사건 증여 이후 피고가 위 지분 전부를 취득하기까지의 경위, 위 각 세금의 부과 경위,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2. 3. 8.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5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R과 원, 피고 및 형제들 사이에서는 위 증여 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은 실직적인 수익의 주체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그리하여 피고가 위 각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3,840,100원을 납부하기도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친형인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소득세 20,000,000원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위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위 정기예금채권 20,000,000원은 R의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예금은 R과 원고의 공동명의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E가 R, 원,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이 법원 98가합18455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 피고, R 등은 E에게 70,543,83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약 30,000,000원, R이 약 60,000,000원을 각 마련하여 원고가 1999. 12. 6.까지 공탁금으로 90,826,976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R에게 지급한 보증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가 착복하자 잔금 20,000,000원은 원고의 몫으로 하는 한편 이를 원고와 R 공동명의의 정기예금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정기예금채권 20,000,000원은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20,000,000원이 R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주민세는 위 양도소득세의 10% 금액에 불과하고 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된 바 없어 피고가 당장에 이를 납부해야 할 필요나 긴박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명시적으로 대납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주민세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갑 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R에게 부과된 위 주민세가 체납되자 2005. 9. 8. R 소유의 부산 사하구 괴정동 0000-423 대 16㎡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원고가 2006. 4. 27.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06. 6. 8.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민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원고가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양도소득세 20,000,000원, 구상금(대위변제금)으로 원고가 대납한 위 주민세(가산금 포함) 4,319,110원 등 합계 24,319,110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319,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취지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당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에 한정된다) 이 사건 항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1.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후원

판사최유신

판사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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