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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3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행세를 하며 수원 영동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대부업 및 일수를 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연 30% 이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연 30%를 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무효이다.

피고들이 2014. 6. 5.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7. 15.까지 40일간 이자로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200만 원을 받아갔는바,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는 164,383원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초과한 1,835,617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들이 2014. 7. 15.에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서 기존 500만 원 더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2014. 7. 15.부터 2014. 8. 15.까지 30일간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450만 원, 2014. 8. 15.부터 2014. 9. 15.까지 30일간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450만 원,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30일간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450만 원, 2014. 10. 15.부터 2014. 11. 8.까지 23일간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340만 원 등 합계 1,690만 원을 받아갔는바,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는 1,393,150원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초과한 15,506,85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500만 원을 변제하여 기존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4. 11. 8.부터 2014. 12. 8.까지 30일간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는 246,573원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초과한 2,753,427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500만 원을 변제하여 기존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4. 12. 8.부터 2015. 1. 5.까지 27일간 연 3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13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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