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피고 B는 2017. 12.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31.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 2007.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및 D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8. 2. 22. 피고 B와 사이에 2008. 3. 31.까지 100,000,000원, 2008. 5. 31.까지 50,000,000원, 2008. 6. 30.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08. 4. 10. 다시 피고 C 및 D과 사이에, 위 대여금 150,000,000원 중 110,000,000원은 2008. 5. 11.까지, 40,000,000원은 2008.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514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0.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100,000,000원, 2009. 3. 31.까지 10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금액에 30,000,000원을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4)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200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인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