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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4가합37859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및 산업설비와 이에 부대되는 전기, 통신, 기계설비, 소방시설, 실내의장시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다.

나. 원고, 피고(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 한다) 및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12. 21. 포천한마음병영 주식회사로부터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19억 1,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12. 2. 15., 준공예정일 2013. 12. 24.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1. 12. 21.경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공사를 원고와 4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 도급계약 체결시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약서(공동이행방식)를 이행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내용의 조정 및 세부협약을 작성함에 있으며 각 사는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원본 4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 사 1통씩 보관한다.

1. 사업명 :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공사

2. 계약금액 : 83,556,000,000원, 부가세 별도

3. 시행사 : 포천한마음병영 주식회사

4. 발주관청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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