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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1080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향, 영상기기 제조, 설계 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9. 6. 원고에게 육군 화천ㆍ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A지역] 통신공사 및 육군 양구ㆍ인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C지역] 통신공사(위 각 통신공사는 통신설비, CATV설비, 방송설비, A/V설비, CCTV설비, 비상벨설비 공급 및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2012. 9. 4. 8,800만 원, 2012. 9. 13. 2,000만 원, 2012. 10. 19. 3,300만 원, 2012. 11. 8. 5,000만 원, 2013. 2. 1. 2,000만 원, 2013. 2. 12. 5,000만 원, 2013. 3. 20. 3,000만 원, 2013. 5. 31. 3,9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 또는 구두로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정한 사항들 이외에 추가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피고가 해당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추가 물품대금 55,268,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들 이외에 추가로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해당 물품을 납품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2. 8. 1.부터 2012. 9. 15.사이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자재발주에 관한 이메일이 수차례 오갔고, 2012. 7. 25.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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