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실시설계 용역대금 9억 3,000만 원 중 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원고의 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4억 9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성고에 따라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4차 기성금은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착공계 제출 후 피고가 착공검토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납품하여 그 건축물이 2011. 7.경 준공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설계 용역대금 중 1차 내지 3차 기성금 합계 3억 6,828만 원만 지급하고 4차 기성금 4,092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원고가 원고의 용역대가 중 4차 기성금 4,092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설계용역비 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원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