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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나205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음향영상기기 수출,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6. 피고와 사이에 육군 화천ㆍ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A지역] 통신공사 및 육군 양구ㆍ인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C지역] 통신공사(위 각 통신공사는 통신설비, CATV설비, 방송설비, A/V설비, CCTV설비, 비상벨설비 공급 및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8. 31.까지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직원인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물품이 납품되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납품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2012. 9. 4. 8,800만 원, 2012. 9. 13. 2,000만 원, 2012. 10. 19. 3,300만 원, 2012. 11. 8. 5,000만 원, 2013. 2. 1. 2,000만 원, 2013. 2. 12. 5,000만 원, 2013. 3. 20. 3,000만 원, 2013. 5. 31. 3,9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 또는 구두로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정한 물품 이외에 추가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6,607,768원 상당의 물품공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6,607,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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