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27,821원 및 그 중 64,703,107원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7,838,493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 등과 함께 2010. 6. 11. 김화지킴이 주식회사(이하 ‘김화지킴이’라 한다)로부터 ‘육군 김화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 52,17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동 수급하고, 이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사이에 공동도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영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시공사를 따로 정하며, 책임시공현장의 공사비에 대한 손익 발생시 각 책임시공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여하한 사유로도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손실의 분담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각 현장별 책임시공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시공사로서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③ 각 현장별 책임시공사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타 구성원의 지분을 위임받아 본 공사의 책임시공사로서 공사에 필요한 작업의 준비, 자금, 인력, 장비 및 기자재의 동원, 사무처리,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된 공사를 이행치 않아 발생된 모든 공정 및 행정상 손해를 원가배분시 손해액에 대하여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구성원은 각 지역별로 발생되는 사업비, 시공, 공정, 품질, 안전환경, 인력, 자재, 하도급, 민원 등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시공사 각자가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단 발주처와 도급계약형태는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