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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9 2013나57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고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7.경 선진공학배움터를 설립하여, 선진공학배움터가 수행하는 전북 김제 소재 ‘B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선진공학배움터로부터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자 지분별로 선진공학배움터에 출자하였다.

<다 음> 제4조 (구성원의 책무 및 협약 유효기간 중의 탈퇴 제한) ② 구성원은 발주자 및 공동수급 구성원의 승인이 없으면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다.

③ 구성원 중 본 공사에 대한 발주자와의 계약 기간 내에 파산, 합병, 부도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성원이 본 공사를 완성한다.

제5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권한과 의무)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으로 하며, 그 지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지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대표사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대외에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발주자, 감독자, 관리자 등과 업무의 협의 및 절충하는 권한

나. 본 공사의 시공에 관한 대표권 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신설현장 책임시공사 및 현장별 공사비는 다음과 같으며, 책임시공현장의 공사비에 대한 손익 발생시 각 책임시공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여하한 사유로도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손실의 부담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현장명 건축 외 전기 외 최소공사금액 책임시공사 최소공사금액 책임시공사 1 Ⅱ대학[남인천]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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