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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2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B(여, 51세)를 보고 호감을 느끼던 중 2016. 11.~12.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및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1. 2016.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0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오전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속옷에 사정을 한 후 위 속옷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두고 오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새벽 무렵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앞 복도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새벽 무렵 위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및 동선 CCTV 수 사),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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