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정17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30경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거실과 연결된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편집 사진, 카톡 통화내용 사본, 공사대금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및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