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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2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 오전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위 집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2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오후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18K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귀걸이 1개 및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3. 오후 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각 시가 불상의 18K 금 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 목걸이에 부착된 메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0. 11:00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각 시가 불상의 진주 반지 1개, 18K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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