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2고합3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에,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등지를 배회하면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경 여성이 혼자 있거나 시정장치가 허술하여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집을 물색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19.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하여 현관문 앞 계단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그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집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순금반지 1개, 14K 귀걸이 1쌍을 절취하고,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무의식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6. 06:3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조용히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