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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31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4:0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터미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1세) 가 위 터미널 매표소 앞에 앉아 있다가 도로를 건너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 승강장 벤치의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피해자의 나이, 학교 등을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 나도 너만 한 딸이 있다” 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말없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 브래지어 안 했어

내 딸은 5 학년 때부터 브래지어를 했는데 너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 너는 나중에 커서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F(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조사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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