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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8 2018고합2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합 249호』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20 경 부천시를 진행하는 B C 번 좌석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 창문과 좌석 사이로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전고 12호』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위 2018 고합 249호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강제 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왜곡된 성인식이 시사되고 충동 조절력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치료를 등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버스 범행장소 사진 등, 버스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견서 사본 5건,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5건,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통합사건 출력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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