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6. 10. 20. 확정되었고,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11.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2018 고합 210] 피고인은 2018. 8. 9. 12:48 경 청주시 상당구 B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쇄골 사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2018 고합 217] 피고인은 2018. 6. 1. 17:20 경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F 운수 G 노선 H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24세, 가명) 의 옆자리에 앉아 가 던 중 위 버스가 청주 시 청원구 J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쪽 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1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