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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1고합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8. 20.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07:18 경부터 07:25 경 사이 대전 대덕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 덕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을 향해 이동하는 C 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무릎과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7:33 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앞 버스 정류장을 향해 이동하는 F 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D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사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 건 범행 경위,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G 주식회사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및 복사 등),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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