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4. 12. 24. 00:4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51에 있는 용두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개인택시를 수리비 3,142,788원, 위 F 개인택시를 수리비 807,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