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2:1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산 5-7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산림청삼거리 쪽에서 고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146,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지붕로 37-1호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를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