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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25】 피고인은 2015. 3. 21. 09: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앞에서 매장 밖에 설치된 의류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186】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08:30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G)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7. 13:0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라면 등 시가 5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8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726】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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