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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7가단51829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별지 “조사확정재판”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던 중,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2019. 12. 16.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가진 정회원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각 입회금은 원고 A 570만 원, 원고 B 290만 원, 원고 C 440만 원, 원고 D, E 각 230만 원이다.

다. 피고의 회칙에서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경과한 상태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의 원인으로는 골프회원권을 기재하였고, 회생채권의 내용으로는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골프장 시설이용권(이용청구권) 등을 기재하거나 별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시부인 명세서에는 원고 A, C, D, E의 회생채권의 내용은 입회금(골프), 신고가액은 원고 A, C, D, E의 취득가액, 시인액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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