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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547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사실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삼화건설, 이하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이라 한다)은 2011. 3. 24. 원고로부터 ‘국도 6호선 예마당입구~양서주유소 인근 사고잦은곳 개선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1. 5.부터 2011. 6. 사이에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만남의 광장 앞 편도 2차로의 임시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임시도로’)를 설치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천일(이하 ‘천일’이라 한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 유무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의 책임 유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임시도로는 편도 2차로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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