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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04520
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을 아래 제2의 [변경부분 1]과 같이, 제1심판결 제8면 14행 “위 8조”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 제8조”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9면 18행 “④” 다음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과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0면 4행의 “검”을 “점”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2)항을 아래 제2의 [변경부분 2]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다.항을 아래 제2의 [변경부분 3]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및 추가부분 [변경부분 1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가.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1) 희경건설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 제4호), ②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공사가 예정공정표 대비 2개월 이상 늦어졌거나(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 제8조 제3항), ③ 이 사건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 제8조 제4항). 2)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1,8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경부분 2]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항 2) 보증기간 내 보증사고 발생 여부 가 목적 달성 불능, 준공기일 내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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