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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825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롯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 4), 5)항을 아래 [변경부분 1]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1] 3) 당사자들의 개별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근시트 미시공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방수층 외에 별도로 방근시트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 롯데건설은 이를 미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롯데건설은 그 하자보수비 672,966,2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G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롯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지하주차장 상부마감(조경부분)의 방근시트 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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