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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280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은 15,656,164원, 피고 주식회사 천일은 71,885,388원 및...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삼화건설, 이하 ‘에스에이치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3. 원고와 ‘국도 6호선 예마당입구~양서주유소 인근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만남의 광장 앞 편도 2차로의 임시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임시도로’)를 설치하였으며, 피고 천일 주식회사(이하 ‘천일’이라 한다)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11. 9. 27. 22:00경 A이 이 사건 임시도로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임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A 및 그의 가족들(이하 ‘A 등’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 에스에이치건설, 이 사건 공사를 위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하도급 받은 정빈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빈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3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4. 1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임시도로에는 안전속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의 곡선구간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급하고 짧게 설치되었으며, 본래의 차선이 지워지지 않고 새로운 차선과 교차되어 남아있는 등의 도로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피고 에스에이치건설, 정빈건설은 각자 A 등에게 총 371,10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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