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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2663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와 필라 사이에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세대에 관하여도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필라의 손해배상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는 채권을 양도받지 않은 세대에 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보증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1. 가.

1)항 기재 순번 4, 5번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하자(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인 하자는 제외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인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거나, 원고가

1. 가.

1)항 기재 순번 1, 2, 3번 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보증책임 소멸확인(원)’을 작성함으로써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을 70% 이상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책임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2, 3년차 하자가 순번 4, 5번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되는지 여부 가)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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