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애완동물용 사료 및 수입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애견사료 및 애완동물용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면 50~60%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애견사료 등을 수입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금원으로 애견사료를 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발생시켜 매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2. 5. 31.까지 변제해 주겠다. 주식회사 D의 자산이 충분하니 위 자산을 판매해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차용금 3,650만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000만 원, 현대캐피탈 대출금 400만 원,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0. 12.경부터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 계속된 적자 상태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서 위 F에 대한 차용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으로 애견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8. 같은 명목으로 3,41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7. 같은 명목으로 3,39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8. 같은 명목으로 7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