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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그 돈으로 계금을 대신하여 넣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매달 19만 원 불입하면 계 번호 9번을 부여해 주고 매달 빌려 준 500만 원에 대한 이자 1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4만 원을 매달 불입해 주겠으니 19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터 위 1.항의 통장으로 19만 원을 송금받고,

4. 2010. 12. 3. 위 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5. 2011. 1. 4. 위 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6. 2011. 3. 8. 위 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두 달치 계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535만 원을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917』 피고인은 2011. 4. 25.경 경산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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