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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10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7.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LIG손해보험회사 1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23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중고차 1대당 이윤이 70만원 정도이고, 한 달에 10대만 거래해도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중고차를 몇 대 매입해서 팔고 남은 수익금으로 먼저 대출이자를 갚고 원금은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빚만 지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 금원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하더라도 그 수입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금원을 먼저 유용할 생각이었고, 그 수입금을 다시 중고차 매매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선순환하여 성실히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해 나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나 그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2. 3. 22. 피고인의 처인 D 계좌 명의로 7,8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7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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