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250만 원으로 하여 두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의 부친인 G로부터 수 회에 걸쳐 차용한 3억 원을 자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E는 2011. 8.경 196,932,100원 상당의 사업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등 E의 직원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공소장의 ‘즉석에서’는 오기로 보인다.)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F,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E가 지급받을 분양대행수수료가 나오면 그 금원으로 빌린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F으로부터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J으로부터 E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사실, E는 2011. 10. 11.경 분양대행수수료로 547,793,959원을 지급받은 사실, F은 2011. 10. 11.경 위 분양대행수수료 중 287,7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에도 F으로부터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