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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89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9. C 주식회사(자동차 판매사는 D)와 사이에 E BMW 730Ld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144,500,000원, 선수금 43,350,000원, 월 리스료 2,338,200원(1~47회, 48회에는 2,442,041원), 리스기간 자동차인수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리스계약은 피고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20,793,4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리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할인금액과 리스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생긴다고 하면서, 1차로 수취하는 2,250만 원은 즉시, 2차로 수취하는 1,400만 원은 차량 매입 후 1주일 내에, 3차로 수취하는 1,400만 원은 차량 처분 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취금액 중 1,9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취금액 중 미지급 금액 300만 원(=2,250만 원-1,950만 원) 및 2차 수취금액 1,400만 원의 합계 1,700만 원(=300만 원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1,9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5,050만 원(차량 처분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1,4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650만 원에 이른다)이라는 적지 않음 금액임에도 메모(갑 1) 외에 별도의 처분문서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임원으로서 위 리스차량 이용자로 보이는 F이 피고 등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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