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28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D고시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의 처인 C는 원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05. 8.경부터 원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일명 ‘E’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강사로 일하면서 전기전자통신 임용강의(이하 ‘이 사건 임용강의’라 한다) 및 미국기술사강의(이하 ‘이 사건 기술사강의’라 하고, 이 사건 임용강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강의’라 한다)를 담당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차량 이용약정 등 1) 원고를 대리한 C는 2006.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리스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그 리스차량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를 대리한 C는 2006. 12.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리스회사인 엘지카드 주식회사 그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2007. 1. 2. 엘지카드와 사이에 리스차량 비엠더블유차량(BMW 530iE, 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 리스이용자 원고, 리스보증금 2,093만 원, 리스기간 44개월, 월리스료 2,414,12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라 엘지카드에게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리스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7. 1. 2.경부터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라 출고된 이 사건 제1차량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