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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1022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8,794,330원 및 그 중 42,189,516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2. 16. 11,000,000원을 변제받았다면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12. 19. 피고들과 사이에 'E250CDI' 자동차에 관하여 월리스료 1,932,390원, 리스기간 36개월,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들이 2014. 4.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5. 21. 피고 A에게 리스료 2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③ 2015. 4. 17. 기준으로 미납원금은 42,189,516원(=미회수원금 53,493,771원 연체원금 10,025,745원-리스보증금 환급 21,330,000원)이며 총 미납금액은 48,794,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금액 48,794,330원 및 그 중 미납원금 42,189,516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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