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837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서 2014. 4. 1. 체결된 여신거래약정(대출금 5,000,000원, 이율 연 34.9%)은 B가 원고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 단 B가 원고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2014. 4. 1.자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고, 원고가 직접 발급신청하여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사본이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가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