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4: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2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9 세) 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 (2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