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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7:2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동부 화재 C 사무실 복도에서 2015. 9. 13. 발생한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부 화재 직원들의 사고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4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찬 다음, 부근에 있던 같은 회사 직원 피해자 E(28 세 )에게 “ 니가 내 담당이 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 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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