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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1번과 2번 치아 진탕( 흔들 거림)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기동 순찰대 사무실에서 위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진술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5, 6)

1. 영수증,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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