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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05 경 부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83 세) 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고 그만 나가 달라” 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6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해자 E를 돌려보내자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보내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비부 출혈 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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