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5』 피고인은 여고 배구 부 감독이고, 피해자 D( 여, 17세),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 여, 15세) 은 여중과 여고 배구 부 선수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초순 15: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여중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여중 배구선수들이 초등학교 배구선수들과 연습경기 도중 피해자 D의 공격이 초등학교 배구선수들에게 막힌다는 이유로 “ 초등학생 것도 못 뚫냐
”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밀대 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6 내지 18, 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상해 진단서( 온 종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