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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6구합104707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명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한 후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부대에서 유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하였다.

국군기무사령관은 2014. 12. 4.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6.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중징계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고에게는 군인사법 등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2015. 5. 1. 국군기무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조사위원회는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사실, 육군본부는 위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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