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군인(계급: 대위)이다.
나.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2016. 2.경부터 같은 부대 C과 소속 대위 D와 교제하였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D와 각자의 독신자 숙소 등지에서 주 2~3회 만났는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9.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았다.
피징계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2. 중순경부터 미혼인 대위 D와 교제를 시작하여, 피징계인의 독신자 숙소에 대위 D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거나, 2016. 10. 15.에서 16. 사이 휴가를 같이 맞추어 1박 2일로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대위 D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결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9. 국군의무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받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17. 2. 9.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역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3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청구는 2017.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5, 을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