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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29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소주 4 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매일 술을 마셨는데 1 시간에 소주 1 병씩 마시면 기억도 나고 적당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6 시간에 걸쳐 소주 4 병을 마셨던 점, E 사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두루마리 휴지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숙소 안의 냉장고 옆 종이 박스에 던져 놓고 공장 정문으로 걸어 나온 점, 범행 이후에 위 공장으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N 다리까지 걸어가서 그 밑에서 잠을 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해 온 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건물에 불을 질러 위 건물과 피해자 F 소유의 공장 건물 등을 소훼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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