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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2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조현 병 등 정신질환에 기한 정신적 강박 증세의 발현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우울증,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적도 없고, 그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우울증,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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