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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3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 이 사건 당일 22:00 경까지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 소주 반 병에서 1 병’ 또는 ‘ 소주 1 병 반’ 정도를 마셨다.

” 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86, 295, 297, 315 쪽),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 병에서 1 병 반이라는 것이므로( 증거기록 297 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마셨다는 술의 양은 평소 주량 만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자 집으로 들여 보내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외어 두었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때 이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도주하면서 체포될 것까지 염려 하여 뛰어갔으며, 일부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모텔에 투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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